방통위·과기부, 식별SW 및 DB구축 배포…민간기술은 성능평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영상물 특징값(DNA)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12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불법촬영물의 식별과 게재 제한을 돕기 위해 표준 필터링 기술 개발과 공공 DNA DB를 구축하고 기술 성능평가 등에서 협력해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 기술의 성능평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하고 가이드라인 작성과 배포,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와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DNA를 딥러닝(DL) 기반으로 추출하고 DNA와의 비교를 통해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
인터넷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공공 DNA DB 기술지원 포털’에서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접수도 시작했다.
사업자들은 TTA에 성능평가를 신청하고 12월10일 전에 성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T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국가개발 표준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으로 인터넷사업자가 12월부터 실시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위한 고시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터넷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꾸준히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중복규제 우려에 “문제 없다”
- “정부가 대출이자 지원”…불법 스팸문자 기승 ‘주의보’
-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신청 봤더니…KT, 유·무선 모두 1위 ‘불명예’
- 정부부처 개별통신망 통합 ‘국가융합망’ 본격 개통
- 통신재난 시 타 시설 공동이용…‘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결
- 네이버, 성적 불쾌감 유발하는 댓글 걸러낸다
- ‘몰카·불법촬영물 유통 막는다’…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캠페인 시행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에 ‘인공지능(AI)’ 도입된다
- 네이버, 2차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 발족…올해 내 보고서 발간
- “인공지능(AI) 기술로 유해사이트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