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선정 품목과 기업을 적극 지원해 산업간 혁신적 융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된다.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있어 가점도 부여된다. 또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선정 등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하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에는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 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56개, 선도기업은 66개기업이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9월5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서류 접수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적인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산업융합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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