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IoT 융합기술발전과 홈네트워크 설치·이용 증가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안사고를 예방해 보다 안심하고 홈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고시내용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하고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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