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청소도구·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IP)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허위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쿠팡, 11번가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으로 조사됐다.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는 52건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으로 조사돼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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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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