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돼 근무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처 협업 과제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회 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서 미국 등 공조국에서 대 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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