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자료사진=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자료사진=산업부]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기업의 리스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합동으로 관련 동향 및 지원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융, 수출통제, 수출입물류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의 정부 지원방안과 관계기관 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당국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기업 및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 대상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발생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그리고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수출거래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격 동참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대 러 수출통제 세부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대러 해외직접제품규칙(FDPR)과 관련해 적용 면제국 포함시 영향과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주요 수출품목의 적용 면제 가능 여부, 적용 유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코트라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 물류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우크라이나 항만 등 통제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보관이 필요할 경우 코트라와 협약을 맺은 현지 물류센터에 보관장소 및 내륙운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소요비용에 대해 1천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에서 정산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접수된 기업 애로 현황 및 동향을 설명하고, 이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총괄 취합하여 관계기관과 대책마련 협의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지원기관 또한 향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동향과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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