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메타 ‘즉각 항소’ 내비쳐, 미·EU, 무역갈등 심화 우려

EU집행위가 23일(현지시간) 애플,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EPA]
EU집행위가 23일(현지시간) 애플,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EPA]

유럽연합(EU)이 애플과 메타에 대해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공정경쟁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

DMA는 EU가 빅테크를 대상으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로, EU집행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5억유로(약 8,100억원), 메타에게 2억유로(약 3,24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애플은 DMA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게이트키퍼에게 부여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공정 경쟁 환경을 위해 애플 앱스토어 외부에서 제공되는 대체 상품을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애플은 ‘외부결제 유도금지’ 조항으로 이를 방해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메타의 경우에는 사용자 데이터 수집·공유에 대한 불법성이 지적됐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료 모델을 선보이면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를 받았는데, 이는 무료 사용자들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 행위로 지적됐다. 

애플과 메타는 EU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EU가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적으로 삼아 불공정하게 공격하는 과징금이라는 주장이다. 

미·EU 관세협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EU집행위원회가 애플·메타의 DMA 위반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존재했지만,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수억유로의 과징금 부과가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MA와 같은 EU의 강력한 빅테크 규제법안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유럽 진출을 막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집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90일의 유예조치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달 초 트럼프발 상호관세에서 EU의 관세율은 20% 발표됐는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과징금 등이 EU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한편, 애플·메타의 과징금 수준은 DMA에서 명시된 상한선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DMA에서는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애플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은 양사 글로벌 매출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EU집행위는 60일 이내 위반사항의 시장을 명령했는데, DMA에서는 고의적·반복적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20%까지 과징금 상한선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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