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통신 서비스 근간 흔드는 중대 보안 사고”
KT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KT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서울YMCA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된 피해 추산액 5천만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알뜰폰을 포함한 KT 망 전체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KT가 새벽 시간 소액결제 등 이상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는 한편, 고령층·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피해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사례는 모두 124건, 전체 피해액은 8,06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서별로는 광명경찰서 73건(피해액 4,730만원), 금천경찰서 45건(2,850만원), 부천소사경찰서 6건(480만원) 등이다.
서울YMCA는 이번 사태를 두고 “통신 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보안 사고”로 규정하며 “전체 가입자가 사실상 무방비로 피해에 노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지난 7월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 LG유플러스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점에서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내 해킹 사례 중 가장 중차대한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조사 범위를 소액결제 시스템에 그치지 말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까지 포함한 서버 전수 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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