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데이터 사업 증가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관련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유출을 사전에 예방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에서는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 및 점검 확대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들이 사업관리 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사업 전담기관이 이행현황을 점검·보완조치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추진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현안 발생 시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평가·협약·수행·사후활용 등 사업 전단계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방안이 마련됐으며, 각 사업 전담기관들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이를 적용해야 한다.
가령 기획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가명처리 필요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공모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을 의무화하며, 수행단계에서는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실증랩(안심존)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강화(평가시 감점 등)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적법·안전한 처리와 침해 예방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표준 양식 등을 제공하고,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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