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 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 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5G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왔으며, 통신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점검기준은 망 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당취소 사유인 망 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전국망/보조망, B2C/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끔 했다. 아울러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 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고,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함께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며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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