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회계감사부터 적용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은 투자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지더라도 펀드 운용으로 받는 관리보수를 삭감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자펀드 운용사가 받는 관리보수 산정 기준인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회계연도 회계감사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특성상 펀드 자산이 매년 줄면 관리보수도 감소해 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를 고려해서 관리보수 산정 기준에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투자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인 검토 후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초기기업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으나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투자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에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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